<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안내>
21-12-12 09:51조회수 1,790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안내>
방역 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의거하여, 변경된 입원 환자 관련 지침이 시행됩니다.
1. 입원하는 모든 분들은 입원 전에 미리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입원이 예정된 경우 (선택제왕절개, 유도분만, 부인과 수술 등)
n 입원 2일 전 PCR 검사 시행 (보건소, 선별진료소)
n 음성 확인 후 입원
· 응급 입원인 경우 (진통 산모, 양막파수, 출혈, 조기자궁수축 등)
n 병원에서 코로나 신속 검사 시행
n 음성 확인 후 입원
2. 상주 보호자는 1명만 허용됩니다.
· 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합니다.
· 입원 기간 중 외출은 가능한 삼갑니다.
· 병원은 보호자의 코로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병원은 보호자의 병원 출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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