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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함춘 소식

국민건강보험법개정(제12조4항 신설)에 따라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실시됩니다.

24-05-14 16:45조회수 563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실시 안내>- 5월 20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4항 신설)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진료 접수시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만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인정 됩니다.)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건강보험증
4) 여권
5) 국가보훈등록증
6) 장애인등록증
7)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등
8)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Play 스토어나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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