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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주 비행기탑승

18-04-16 07:07조회수 366
이름 : 김나래 연락처 :
손유경 원장님, 안녕하세요!

여행 계획 중인데 일정 조율하다보니 31주에 일정이 나와서요...
비행시간 편도 2시간 15분 또는 4시간 30분 일정인데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초기에 받은 임신확인서와 출산예정일이 1주일 정도 차이가 있어 임신확인서로 보면 32주가 넘는데 현재 예정일로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특정주수가 넘으면 항공사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 여행 전 진료후 요청 드리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곡산부인… 18-04-17 00:10
 
안녕하세요
아기와 산모에게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항공기 탑승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후기(28주 이후)로 갈수록 복통 등 조기진통이 생길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므로 여행지의 의료 시설에 대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정일의 경우 처음에 드린 임신확인서의 날짜보다는 이후 진료시 알려드린 날짜를 출산예정일로 합니다.
항공사 서류는 대개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을 요구하므로 거기에 맞춰서 내원하시면 됩니다.

손유경 드림